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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안녕하세요 지난 19년도 11월 25..
  • 등록일  :  2020.05.21 조회수  :  308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지난 19년도 11월 25일 경 중고나라에서 휴대폰 판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51만원 정도입니다. 사건당일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였고 관할 충북충주경찰서로 인계되었지만, 검찰에서 사건의 피의자가 성명불살에 대해 기소중지의견이 나왔다고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범죄자를 잡지 못하고 저 또한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뜻인데, 이곳을 통해 피해복구를 어느정도는 가능한지 상담신청 드립니다. 현재 취준생이라 경재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온라인 상담신청을 했는데 제가 작성한 글이 자꾸 회원전용이라고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회원가입도 했는데 ㅜㅜ 혹시 이와 똑같이 열람 불가능을 우려해 상담내용과 결과를 문자로도 통보 가능하다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2020/05/21 삭제 문자로 안내 드렸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열람이 가능한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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